사회적기업으로의 도약,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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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의 도약,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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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오는 25일(목)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19일(금)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9개 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1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올해부터는 그간 매년 한 차례 지정하던 방식을 바꾸어 상·하반기 두 차례 신청을 접수하고 지정하게 되었으며, 하반기 지정 계획은 9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및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발표 시기는 신청 기업 수에 따른 현장 실사 일정 조정 등으로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보고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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