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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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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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가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는 지난해 월 최대 32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월 최대 26만 8천원), 청년(월 최대 31만원)이 실제임차료를 각각 지원 받는다.

결혼한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학·재직 증명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등을 갖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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