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공무원연금 월10만원 수령시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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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공무원연금 월10만원 수령시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는 역차별”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2.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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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케 해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라도 연금 수급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지원을 위해 가구별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수급액이 소액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원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급액이 월150만원 미만인 자가 16.74%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월소득 월169만원보다 적었다. 또한 부부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 부부가구 월소득 기준인 27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월250만원 미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절반(52.31%)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월10.4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일시수급에서도 일시수급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도 9%(865)에 달했고, 일시금 최저액수가 129천원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이들도 직역연금 기초연금을 일정액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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