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법안 대표발의
상태바
송갑석 의원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법안 대표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2.09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송갑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화)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미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 미납 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006년 배임, 횡령, 국외 재산도피 혐의로 추징금 1,574억원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 환수한 37억원이 전부다.

반면 최 전 회장은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재단 명의의 양재동 고급빌라에 살고 있으며, 횃불재단의 자산 규모는 서울 서초구 소재 1만 2,000㎡ 가량의 토지 등 2,000억원 대로 드러났다.

이번 ‘최순영 방지법’ 발의에는 송갑석 의원과 함께 강훈식, 김윤덕,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안호영,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학영, 이형석, 인재근, 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