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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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사업
  • 장서연 기자
  • 승인 2014.06.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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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한국임상심리학회(학회장 김정모),  한국자살예방협회(협회장 안용민)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중 파생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균형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심리상담 및 치유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예술인 심리상담』지원 사업은 다양한 공공·민관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전문성 높은 인력풀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심리상담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승인 완료한 예술인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개별상담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각 관할상담센터(협회)에서 접수 가능하며, 20인 이상 단체상담신청은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신청 가능하다.
 
재단 측은 “예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담내용 등 사적인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므로, 예술 활동과 관련된 심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심리상담’과 별도로 예술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을 위한 ‘예술인 신문고’ 지원사업도 상시 운영 중에 있다.

 ‘예술인 심리상담’을 원하는 예술인은 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counseling@kawf.kr) 또는 우편 및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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