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1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나서
상태바
성동구, ‘2021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나서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1.01.25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비 14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 예산 편성
▸올해 선도사업은 ’주민공동 이용 다목적실‘과 ’경비원·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필수노동자 경비원·미화원 근무환경 시설개선 위해 성동구 공동주택 조례 개정

[성동=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노후된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 및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6개 단지 238개 사업에 12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이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인 14억 원의 공동주택 지원 예산 편성으로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적극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유지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옥외 주자창 증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총 22개의 사업이다.

구는 작년에 처음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선도사업 지정하여 공동주택 37개 단지의 경로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특히 올해는 주민공동 이용 다목적실 개·보수‘와 ’경비원·미화원 근무환경 시설 개선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각각 최대 5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된 선도사업은 별도로 일반사업도 중복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경비원과 미화원과 같은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