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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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1.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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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 및 동물생산업의 전반적 신뢰 제고...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위해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생산업자가 우수업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월) 대표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및 영업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 업체들의 비위생·비윤리적 운영실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어, 펫샵으로 대표되는 동물판매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굉장히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등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생산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요즘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릴 정도로 동물생산 및 판매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며,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우수업체 인증절차를 통해 양심적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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