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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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1.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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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인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 하도록 발의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행안 위원장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행안 위원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엄마가 거부해 출생신고도 없이 학대와 폭력에 의해 세상을 떠난 8살 아이와 그 비참함으로 목숨을 끊은 아빠" 사건을 두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랑이와 해인이 2>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한 <사랑이와 해인이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할 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20206월 대표발의).

,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20209월 대표발의).

2개법이 통과되었다면,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 소외됐던 아이의 출생신고를 친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친모의 학대와 폭력에 의해 세상을 떠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아이의 사망증명서에는 이름 없는 사람, ‘무명녀로 기록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누구보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아이에게 친모 백모씨는 악마이다. 아빠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지 8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엔 아이와 남편 모두 세상을 떠나게 했다고 밝히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고 .<사랑이와 해인이 2> 통과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행안위차원의 지자체가 출생신고되지 못한 아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의 <사랑이와 해인이 2>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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