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1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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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31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1.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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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실시
상주 열방센터관련 N차 감염 차단 총력
경북도, ‘포항·구미·상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정
일부시설 조정, 다만 감염에 취약한 경로당 등은 운영중단 유지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내 상주 열방센터발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커 방역완화시 유행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의료진과 방역담당자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길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께서는 방심없이 끝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방문검체를 원하시는 시민, 단체, 기업 등에서는 보건소로 연락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포항시)이강덕 포항시장 31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브리핑
(사진제공:포항시)이강덕 포항시장 31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브리핑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던 기존 방역수칙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성가대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는 2주 연장한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비롯해 집합·모임·행사는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이며, 공공시설은 운영중단에서 30%인원 제한으로 변경된다.

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금지 권고이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 교실 등은 감염취약대상의 보호를 위해 정부안과 다르게 운영 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밖에 ▲클럽·유흥주점·단람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2/3 이내로 예약제한, 파티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직원훈련기관·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 10%이내 관중 입장 등이 시행된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포항은 아직 지역 내 감염이 끝나지 않은 만큼 가족 간, 지인 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및 접종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 지정과 가용자원 총동원, 지원조직 설치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하여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사전 불안감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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