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前안산도시공사 사장VS안산시,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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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前안산도시공사 사장VS안산시, 법적 공방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1.01.1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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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글로벌뉴스통신] 안산시가 안산시도시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와 관련, 안산시는 양근서 前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다.

안산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이번 특정감사는 감사원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기관정기감사의 실질감사(2020.6.18.~2020.7.8.)가 끝난 이후인 2020년 8월 20일,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감사요구서를 안산시 감사관실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양근서 전 사장은 지난 1월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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