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법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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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법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6.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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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일상생활에서의 성별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성인지 의식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6월 1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시 직원 65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창원대학교 권희경 교수가 맡아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이해’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사례와 실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여러 과정에서 그 정책이 특정한 성(性)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법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에 목적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시 직원이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성차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올바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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