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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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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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법인제외)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에 한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2천 만 원 이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한도(2억 4천 4백만 원) 소진시까지고 지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 및 접수는 파주시에 있는 농협·신한은행에서 하며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서 한다.

황선구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인 신규 정책의 발굴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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