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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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2억 원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12.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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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송파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2억 원 부과
(사진제공:송파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2억 원 부과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514건에 대해 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2020년 12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세액 납부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ETAX)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종이고지서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중은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방문 등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1566-3900)도 운영 중이다.

유미정 송파구 자동차세팀장은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돕겠다.”면서,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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