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제정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0.12.14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제정
(사진제공:경기도의회)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제정

[수원=글로벌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이 12월 14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정 의원은 “최근 학생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괴롭힘, 폭력의 형태는 언어적인 것부터 장난이나 놀이형태의 성희롱, 범죄 수준의 신체적인 가해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양적·질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미성년 학생의 온전한 성적 발전 등이 심각하게 저해받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 성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계획 수립·시행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 피해학생 상담사업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담은 자료 보급 △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의 전학처리,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례를 기획했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 본 조례안은 집행부 이송 후 공포되어 학교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