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영 부산시의원, 부동산 투기세력 불법행위 척결을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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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영 부산시의원, 부동산 투기세력 불법행위 척결을 강력히 요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1.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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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으로 시민들의 불안 가중, 상대적박탈감 극에 달아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의 확대로 부동산시장 투기세력의 불법행위 척결을 강력히 요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은 25일(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부산지역의 투기세력 등에 의한 시장 과열 양상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실거주를 위한 시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칠 수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경찰이 들여다볼 수 없는 곳까지 수사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박 의원은 부산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의 원인은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행위의 집중단속으로 실거주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특별경찰사법권의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일반 행정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할 때, 수사권이 없어 불법행위자의 도주·증거은닉 등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사경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압수 및 수색·체포·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 확대를 건의하였다. 또한, 현재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특사경에 대한 맞춤교육 및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한다며, 부산 부동산시장의 투기과열양상에 관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로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부산시는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적극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부산시는 “부동산과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방문판매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의 이유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어, 주택 청약 제도 내에서 규제를 하는 지역이다. 2020년 10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통계청)이고, 부산 해운대구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4.94%(한국감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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