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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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 수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1.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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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임신·출산 및 난임치료를 위한 엄마·아빠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부성 보호 3법’으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11월26일(목) 밝혔다.

(사진: 의원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수상소감을 밝히는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사진: 의원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수상소감을 밝히는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21대 국회 개원후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연방 법무부의 법률평가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평가를 비롯해 국내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등을 종합해 매년 우수 법안을 선정·수상해오고 있다.

김 의원이 2020년 11월 6일 대표 발의한 ‘모성·부성 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이며,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난임치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가정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해 난임치료를 비롯해  엄마·아빠의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크게 덜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보편화 되기를 바라는 엄마·아빠들의 마음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까지 받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보편화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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