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특별조정교부금과 기관운영비에 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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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특별조정교부금과 기관운영비에 대해 지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1.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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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 국민의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0일 재정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과 풀(Pool)예산에 해당되는 기관운영비에 대해 지적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금”이라 한다)에 대해 윤 의원은 이미 여러 번 지적하고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윤 의원은 20년도 특교금 교부내역 중,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근거한 ‘예산편성시 예측 못한 긴급한 자치구의 현안사업’일 경우 교부한다는 조항에 대해 매년 단계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이 과연 ‘예측 못한 긴급한 현안 사업’에 해당되는지 지적하고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애매한 사업이 특교금 신청으로 연결되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교금 중 유독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가 많았다. 2020년도에도 총 125개 사업 중 절반에 해당되는 61개 사업이 시설에 대한 교부였다. 윤 의원은 특별히 이 사유로 특교금이 교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며 ‘특별한’ 이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형태를 분명하게 해야 부산시민이 이해가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관은 아무래도 구군의 시설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교부신청이 많은 것이라며 의미 해석에 신중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윤 의원은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년 특교금 재정공시에 교부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특교금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풀예산에 대해 질문했다. 풀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혹여나 부족해질지 모르는 사업비에 대해 기관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는 예산으로 20년도에 24억원가량 된다.

윤 의원은 모든 예산이 의회에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하지만 풀예산에 해당하는 기관운영비는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기 때문에 자칫 회계부정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조심할 것을 지적하였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13년부터 지금까지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비중이 가장 높고 매년 균일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운영경비로 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풀예산으로 편성할 이유가 뭐냐면서 지적했다. 특정업무경비란, 해마다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 윤 의원이 이미 2020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적했듯이 19년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아껴서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3억원에서 15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재정관은 특정업무 경비가 증가한 것은 직원 증가 때문으로 예산도 어쩔 수 없이 증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18년부터 20년까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예측 못한 사업이 없었다며 각 실국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풀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적하며 풀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줄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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