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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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1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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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01년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그간 포용적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13.7월) 최대 50% 원금 감면에서 (’16.7월) 최대 60% 원금을 감면하였고 이후 (‘19.6월) 최대 70%를 감면하면서 지속적으로 원금감면율을 확대하였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특별상환유예를 실시(‘20.3월)하는 등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상환유예를 실시하여 취약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보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예보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에게 일반채무자의 경우 최대 원금감면율 70%를 적용하나,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80 ~ 90%까지 최대 원금감면율을 적용(주채무자 기준)하여 일반채무자보다 더 높은 원금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돕고자 노력했다.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20.2월 이후 월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의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채무부담을 적극적으로 경감(~‘21.12월)하였다.

예보는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의 대출약정이자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있다.(기존) 6.1%(3~10등급 개인신용대출금리 산술평균, ‘20.4분기 기준)이자율을 조정해줄 때 적용하는 조정이자율을  2.59%(’20.9월 한국은행 발표 기준 예시)인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조치했다.

사회소외계층 추가적 원금감면율 및 범위 확대하여 추가적 감면율을 적용해주는 대상인 사회소외계층의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70%에서 80%까지 최대 원금감면율을 더욱 확대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는 80%에서  90%를 감면히게 하였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곤경을 돕고 재기지원의 발판을 제공하였다.

미취업청년층을 추가감면율(최대감면율 80%) 적용대상인 사회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청년층 채무자의 자활 및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채무원금 15백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인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 해당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 실시한다.

예보는 금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예보는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예보의 제도개선은 ‘20.12.0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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