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 20일 위로금 지급 및 금액 의결
- 사망자 및 실종자 7,000만원, 부상자 1,750만원 지급
- 사망자 및 실종자 7,000만원, 부상자 1,750만원 지급
[춘천=글로벌뉴스통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춘천시정부는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 결과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7,000만원, 부상자에게 1,750만원이 지급된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
지급결정액은 7,000만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 지급한다.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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