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청탁금지법 적용 과다지출 감사 진행과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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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청탁금지법 적용 과다지출 감사 진행과 문제점 지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1.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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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에 대한 과다지출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 지적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지영 의원(비례, 국민의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지영 의원(비례,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제29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환수조치와 절차 어긴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윤 의원은 13일 열린 테크노파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지출내용 중 2명이 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한 빈도가 많은 것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동호회 운영지원을 타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지 않는데 테크노파크는 특이하게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김해공항면세점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원장은 잘못을 시인하였다. 특히, 독일과 체코 국외 출장자 3명이 90여만원을 지출한 것은 청탁금지법에도 위반됨을 강하게 질책했다.

16일 열린 정보산업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 부정확한 목적으로 지출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간담회 인원수와 지출한 비용 간의 연관성에 대해 밥값이 최소 10,000원인데 참석자와 식비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2,500원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수의계약에 대해 통상 소액수의는 2천만원 미만, 그 외에는 분야별 소액수의 가능금액이 있음에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4억원이 넘는 계약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과 동일 업체가 연달아 계약을 체결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계약직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계약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수의계약 체결하였던 업체에 감리용역을 맡긴 것에 대해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계약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8일 열린 부산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기관보다 회계처리는 잘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3만원 이상 지출하지 않아야 할 비용지출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구하였다.

19일 열린 국제교류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품 및 선물구입에 대해 명확한 인원이 표기되지 않고, 3만원 이상 지출한 것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1인 간담회 추진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함께 코로나19에 불구하고 잦은 간담회에 개최를 지적하였다.

윤 의원은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탓에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 보이지 않았던 수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일업체에 사업 몰아주기식 계약은 더더욱이나 없어야 한다며 투명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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