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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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 되어야한다"
  • 윤일권 기자
  • 승인 2020.11.18 1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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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글로벌뉴스통신]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의 '삼성 살리기 국민운동' 전개 관련  기자회견이 2020.11.18(수)13:00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하늘궁에서 있었다.

허경영 대표는"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 되어야한다.부모가 하던 걸 이어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어받거나 말거나 상속세를 징수한다.상속세를 폐지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허경영 당대표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허경영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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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맥 2020-11-20 21:20:51
연간 상속세 얼마 안된다........ 그에 반해....... 대기업 매출 세금이....... 더욱 크고 지속적이란 것이다....... 빈데 잡을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은 그만 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다.........허경영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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