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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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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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대상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시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11월 12일, 19일(2회) 남구 굿모닝병원에서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 대상 120명이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마약류 약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해, 마약류 판매 및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련 업무의 기록정비, 저장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대상자 교육 미수료 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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