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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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11.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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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전문108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 합의

[울진=글로벌뉴스통신]울진군(군수 전찬걸)은 6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전문 108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 확대, 휴직 보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혜택 부여 등으로 근로조건과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앞서 노사 양측은 2020년 9월 3일부터 2차례 교섭을 거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안을 만들었다.

장헌기 행정지원과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사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은 울진군청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조합원수는 106명으로 각 부서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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