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하루 빨리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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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하루 빨리 개정하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0.2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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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 “금융위, 국회가 반대한 사모재간접 도입했듯, 국회가 요구하는 보험업감독규정도 개정해야”
- 은성수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큰 틀에서 찬성…합리적이고 시장 충격 줄이는 쪽으로 논의할 것”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사모재간접 시행령을 도입했듯이, 보험업감독규정도 하루 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0월22일(목)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사모재간접형,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이 투자한 H2O펀드를 언급하며 불완전판매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 의원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사진: 의원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은 “기업은행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고,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다”면서 “금융위가 관련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34개 판매사에 대한 관련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검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펀드 판매사 조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2017년 5월 금융위는 사모재간접 제도를 시행했다”면서 “문제는 이 개정된 시행령은 국회가 반대했던 것이다. 국회에서 반대해서 2015년 4월 30일 정무위 소위에서 최종 삭제해서 전체회의 통과시켰는데 금융위는 갑자기 2017년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이면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융위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회가 극구 반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시행했으면서, 국회가 요구하고 삼성이 반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을 꾸준히 금융위에 요구해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취득원가를 시가로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두 곳뿐이다”면서 “삼성생명 32조, 삼성화재 4조다. 삼성특혜라고 불리는 감독규정 개정을 국회가 계속해서 요구해오고 있다는 것을 금융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방치하고 시간 보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금융위가 나서서 시장 우려는 우려대로 해소하고 적절하게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냐”면서 “감독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재간접 제도 도입은 큰 틀에서는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건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회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의견을 줘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서는 “시가로 바꾸는 것이 지난 19대, 20대에 올라왔는데 계속 정무위에서 의견 합의를 못해서 폐기되었던 법안”이라면서 그걸 국회에서 합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감독규정을 바꿨을 때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큰 방향에서는 시가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하고, 뭐가 합리적이고 시장에 충격이 적으면서 사회정의 측면에도 좋은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이 있는데, 법의 취지와 무관한 규정이 있어서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또 법을 바꿔달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다. 더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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