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부산 중구의원,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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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은 부산 중구의원,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첫걸음'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0.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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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
(사진제공: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도모하고 노동권리 보호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강희은 의원은 “관내에 많은 민간위탁시설이 있으며 또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인식개선을 위해 발맞추어 나가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은 물론 근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미흡한 시설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끔 제약사항을 두었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교육 또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희은 의원을 포함하여 최학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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