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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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 변경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0.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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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북구의회) 북구의회 의원총회 모습
(사진제공:북구의회) 북구의회 의원총회 모습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북구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인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10월 16일 의원 총회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북구청에서는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만덕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전체를 특별방역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요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북구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한달 가까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속되어 주말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덜고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 전체 총회에서 장시간 논의와 합의를 거쳐 올해 행정사무감사 취소에 동의하였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일부 반론도 있었으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난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엄중함을 인식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올해 북구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월 국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반납에 이어 정례회 의사 일정 단축까지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꺼내들었다.

행정사무감사 취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업무보고를 통해 보충하기로 했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로 피로도가 높아진 공무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북구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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