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시의원, 청원경찰 처우개선 노력하도록 조례를 제정
상태바
노기섭 부산시의원, 청원경찰 처우개선 노력하도록 조례를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0.21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공무원복무규정, 청원경찰법 등에 노출된 청원경찰
편의위주의 법 적용으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원경찰 노동자
청원경찰 노동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시킨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과 제대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1)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부터 꾸준히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노 의원은 24시간 시청사를 비롯한 직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인사규정에 정해진 내용 외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국 최초로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노 의원은 “청원경찰 역시 노동자인데, 노동조건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청원경찰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는 우선 적용범위를 부산시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로 하고 시장은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복무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특히 현장 대응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청원경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동시에 노동자로써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명으로 부산시가 가장 먼저 제정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