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경북도 최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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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북도 최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10.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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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글로벌뉴스통신]영덕군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상북도 내 군 단위로는 최초다.

영덕군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며, 과태료 부과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뷔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종 시설과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 집합하는 집회 및 시위장이다.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만13세 미만의 어린이,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할 때, 신원확인 등을 할 때와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처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은편이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감염의 위험이 늘 상주하고 있다. 군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 안전한 영덕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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