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사상구청장, 정치자금수수 1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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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사상구청장, 정치자금수수 1심 징역형 선고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0.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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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신혜정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은 16일(금) 성명을 통해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실추된 사상구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TV 토론회에 불참 하였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러한 행위로 검찰이 기소하여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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