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의 안티드론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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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의 안티드론체계 구축 시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10.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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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규백 의원실) 안규백 의원
(사진제공:안규백 의원실) 안규백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행장을 비롯한 공군 주요시설 소형무인기 공격 대비태세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기지 및 관제권 내에서 매년 10여 건의 무인기 불법 비행이 적발되고 있지만, 공군의 현존 전력으로는 3m급 이하의 소형무인기에 대한 방호는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경우 대부분 3m급 이하로, 현존 전력으로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대응이 불가하다. 또한, 테러단체의 감시정찰, 공격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고성능 상용 무인기 역시 대부분 3m급 이하로, 각 기지는 사실상 소형무인기 공격에 무방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25년을 목표로‘소형무인기 대응체계’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전파재밍을 이용해 무인기의 추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자기적 위험의 영향으로 인해 다수의 통신·전파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비행장에서의 활용은 제한된다.

실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전파재밍을 이용한 안티드론장비의  공항 내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 해당 장비 사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19년 사우디 정유시설 테러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1년 만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가동 이틀 만에 미상 무인기 2대를 식별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공군의 경우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통해 드론 등 무인기의 탐지 및 식별능력을 갖추는 데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규백 의원은 “사우디 정유시설 테러 등 소형무인기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공군기지가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드론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취미용으로 사용하던 원격조종기가 군사용으로 활용되는것으로 검토되었고,꾸준한 개발로 베트남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사용 무인항공기에 활용되었다.

2010년 미국 보잉사는 무인공격기인 팬텀 레이(Phantom Ray)를 국제무대에 선을 보였고,드론은 조종사 없는 무인전투기가 공대공 또는 공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에 사용되어, 2013년 기준으로 국제 무인항공기 시장에서 군사용 무인항공기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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