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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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0.10.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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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원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ㆍ운영위)은 10월 13일 대통령이 임기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국가안전보장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국가안보전략 실행에 필요한 외교ㆍ안보정책 및 재원 조달계획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원식 의원은 “2017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선언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의 룰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대화를 구걸하고, 사드배치에 시간을 끄는 동안 결국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엮은 국가안보전략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철학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는 안보정책이 아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선제적 안보정책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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