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가보안법 직무유기','유튜브, 북한 선전매체 차단'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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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국가보안법 직무유기','유튜브, 북한 선전매체 차단' 조치해야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0.10.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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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석기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석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근 북한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부가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등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의 취급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 선전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시켜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확인한 결과, 현재 유튜브에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북한선전물이 아무런 차단없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튜브 계정은 작년 10월 10일 생성된 이후, 매달 지속적으로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중이다.

현행 통일부 직제에 따르면, 정세분석총괄과가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고 생산하며 북한 매체 수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해당 계정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북한 유튜브 채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1호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통일부에 확인해보니, 북한선전물의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확인해보니, 최근 6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차단 6,737건,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4,638건의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 시정요구 : 국내 사이트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이용해지’ 조치, 해외 사이트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선전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무검사를 하고 법까지 개정해 금지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서, 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북한선전매체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통일부는 조속히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한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빠트림도 없이 접속 차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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