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원장 배임 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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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원장 배임 혐의 의혹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0.10.0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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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원 전경사진
안양문화원 전경사진

[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문화원은 회계 담당직원이 109.855.750원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나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여 징역1년에 횡령금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와 관련 안양시의회는 당시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등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며 사퇴를 압박하자 A원장은 “L시의원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원장직을 사퇴한다.”며 취임 1년 만에 문화원을 떠났다.

그런데 최근 E 안양문화원 원장은  D직원(구속)이 횡령한 금액은 109.855.750원인데 그 직원의 어머니와 민,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25.000.000원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는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배임 혐의로 105일 안양지검에 고발되었다.

안양문화원 K회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고 꼭 합의를 하고자 했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총회의결을 거쳐야할 사안이고 원장이 일방적으로 몇몇 이사의 동의만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포기함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이며 특히나 전임A원장과 B원장 그리고 C사무국장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은 어떤 인식과 발상인지 알 수 없다.”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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