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수술에 특혜가 없는지 증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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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수술에 특혜가 없는지 증인 출석 요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1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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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일동과 주호영 원내대표.강기윤 간사,서정숙 의원,이종성 의원 등이 기자회견 2020.10.7.국회 소통관.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일동과 주호영 원내대표.강기윤 간사,서정숙 의원,이종성 의원 등이 기자회견 2020.10.7.국회 소통관.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일동(강기윤 간사,김미애,백종헌,서정숙,이종성,전봉민,주호영)은 7일(수)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명쾌히 밝혀야 한다는 각오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수술에 특혜가 없는지 삼임위 의결을 통해서 이미 증인으로 삼성서울병원 A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줄것을 요구하였고,A교수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상임위 전체의결에서 이의없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해당 증인출석에 부정적인 움직임이 보이자 A교수는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업무상 취득한 기밀 유지 의무 때문에 출석할수 없나."는 사유서를 보내 왔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데 이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가 진정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당의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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