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기여자 처우개선 특별위원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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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기여자 처우개선 특별위원회 간담회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5.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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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회서비스기여자 처우개선 특별위원회’는 29일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였다.

29일 정책간담회는 안종범 위원장(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강은희, 김현숙, 신경림, 최봉홍 의원 등의 내부위원과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봉주(서울대 교수),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차흥봉(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조성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 김영신(한국노인복지중앙회 상임이사), 이은정(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지회 부회장), 이상근(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등 현장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논의하였다.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 처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심각한 구인난 발생으로 요양보호사의 월 임금의 경우는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음(190만원→150만원). 또한 농어촌 지역의 요양보호시설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로 인해 오히려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요양 서비스 관련 열악한 처우와 국민인식으로 기본적인 기관 관리운영비도 부족할 정도의 급여와 수당의 수준이 낮고 서비스 종사자를 전문 직업이 아닌 파출부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장기 요양서비스의 경우 진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비스 질적 수준의 저하와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된다.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은 장기요양서비스 기여자 처우 개선으로 현행 법상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는 시설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행·성희롱·성폭행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월 130~140만원 수준)을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 점진적 상향, 법정 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현재 130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26만명 가량 활동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이직율이 높고, 구인난 발생으로 요양보호사 40-50대가 70%, 60대는 약 10% 차지하고 있는데, 이주여성, 중년여성 및 노인들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통과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1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평균 인건비가 약 15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열악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내년부터 약 20만원(12%) 인상, 174만원으로 책정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울 시, 이를 대체할 교사를 투입하여 보육 공백을 막고, 교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적자원을 내년부터 두 배로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또한, 대체교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역시, 현재의 보수교육·병가·경조사·출산 등에서 자녀 학교방문·아이돌봄 등 모성보호에 필요한 경우도 추가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보다 개선하도록 한다.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및 사후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일반민간 어린이집의 참여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공립 지원 방식을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집 당 월314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대부분 어린이집이 교수법 지도, 보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위해 장학사 파견을 원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시행 중이고 이에, 현재 전국 71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하여 교수법 및 보육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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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으로 새누리당은 현재 한정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대상을 3배(약 6만4천명→약 17만7천명 /월 평균소득 50% → ‘17년까지 100%)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인력부족·근무여건의 악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 추진으로 가사 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인 활동지원 등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통상급여는 시급 5~7천원 수준에 불과하고, 상여금·식대 등 부가급여도 없고, 4대 보험 또한 가입되지 않는 등 열악한 실정 속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

이에 안종범 특별위원장은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그동안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현장 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던 사회서비스 기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새누리당 특위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인건비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실천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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