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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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9.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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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에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 개설 의무화
- 김 의원, “고액 요금제 불만 해소 및 정보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 활력 기대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요금제와 상관없이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이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개설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9월28일(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현재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농업방송은 비싼 요금제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농어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농업전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 증진과 농어민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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