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文정부,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장애인 고용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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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文정부,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장애인 고용은 외면"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9.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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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와 32개 산하기관,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6억원 납부
- 문체부 산하기관, 5년간 장애인 고용 “0”인 곳도 7곳

[국회=열린정책신문]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32개)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와 산하기관 32곳 기관 중 23곳(71.8%)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의 법정의무 수준인 3.4%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원직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준수하고 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5년 1.51%, 2016년 3.32%, 2017년 2.77%, 2018년 2.24%, 2019년 2.44%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5년간 총 8억400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20명 중 30명이 미달한 90명에 그치고 있어 상당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에도 지난 5년간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으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9억2000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억9400만원 △(재)국립발레단 2억4700만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억8000만원 △국립발레단 1억63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억3400만원 △세종학당재단 1억28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7곳에 달했다.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국립발레단,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관별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했지만 장애인 고용은 늘지 않아 오히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규정만 잘 지켰어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부담금이 증가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형두 의원은 “장애인 고용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수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 엇박자로 늘어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땜질하는데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정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고용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고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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