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장발장 방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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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장발장 방지 3법'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9.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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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의 범죄화, 무한 반복의 회전문을 멈춰야 한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9월28일(월) "월세 구속-전세석방 방지, 일수벌금제 도입, 구속 피의자 아동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형사절차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형사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개인의 소득․재산을 연계해 벌금을 정하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보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 구속 사유 구체화․합리화 구속 등을 결정함에 있어 ‘주거부정’ 요소를 배제해 ‘월세 구속·전세 석방’의 폐해를 막도록 했으며, 소득 연동형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시 소득 수준·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모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아이들에대한 피의자 구속 시 아동 보호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탄희 의원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한 사람에게 유독 가혹하고 재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통해 빈곤의 범죄화라는 회전문이 멈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3법은 장발장 방지 1탄으로, 향후 ‘주거약자’의 생계형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와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후속 법안 등을 차례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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