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본인부담 초과금 10년간 3,979만건, 6,8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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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본인부담 초과금 10년간 3,979만건, 6,833억원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9.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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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도 66만건, 117억원에 달해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백종헌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백종헌 의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은 병(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수진자가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심평원 심사 결과 공단에 통보한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환급금이 66만건, 117억 39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환급금 中 미지급 된 금액은 107억 2,894만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10억 1,021만원이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3,979만 5,224건이고, 이로인해 발생한 환금급 규모는 6,833억 6,689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건보공단은 안내문 재발송, 반송 우편물 관리, 기존계좌연계 지급, EDI 지급신청 안내, 처리유예관리, 공시송달 등 노력을 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수령거부, 해외출국, 단독세대 사망, 직권말소 등으로 미신청하거나 1만원 미만건이 76.5%를 차지하는 소액건에 대하여 신청 자체를 회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과다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받지 못한 금액이 117억 3916만원 달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소멸시효 전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하여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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