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이 2020.09.21(월)09:00 소통관에서 있었다.
김남국 의원은"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 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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