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시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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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시점의 판단 기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9.21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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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국세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국세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주택신축판매업자는 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최근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한 소득세를 국세청이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는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한 것으로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것 들이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추계신고할 수 있다. 추계신고는 소득세를 신고하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2018년 이전까지 국세청은 법 해석사례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을 완공하여 임대사업소득이 있었고 그 다음해에 분양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분양수입에 대한 추계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잔금을 받은 시점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을 부인하여 변경된 해석을 근거로 소급하여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세금을 추징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전에 임대하는 것은 임대수익률을 높여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승계, 대출금승계로 투자자금에 여유가 생겨 분양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임대는 사업활동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임대한 때(용역의 공급일)가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된 사업활동인 분양(재화의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하나 주된 사업과 별개인 임대도 부수적인 사업활동로서 별도의 사업행위로 보고 있다.

둘째,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용 재고자산의 일시적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개시와 사업활동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

셋째, 과세관청은 2018년까지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은 비과세 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0만원 이하 비과세는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취지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은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와 무관하다.

한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비과세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임대일이 사업개시일이다.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에 해당되어 단순추계율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

이렇듯 법해석을 변경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최근 부동산정책과 증세에 관하여 많은 논란과 더불어 과세관청의 세금징수가 조세정의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산지법2019구합23402(2020.04.23)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함에도,이와달리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이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2010.11.1.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95,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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