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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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9.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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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18일(금) 발의했다.

(사진: 의원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정무위)
(사진: 의원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정무위)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거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전에 발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송재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일반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아온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악성 범죄이다. 일반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더 많은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보이스피싱 척결에 적극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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