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경주대 총장,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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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경주대 총장,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불가" 방침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0.09.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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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대교수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된 노동조합 인가증을 발급받아서 설립한,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노동조합위원장의 교수연구실을 임시로 사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정진후 경주대학교 총장은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였다.

경주대학교 전경
경주대학교 전경

금번 설립된 교수노동조합 고경래 위원장은 "정진후 총장은 2019년 7월 경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후 약1년간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등급을 판정받았고, 교직원들의 임금을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9월 현재까지 1년간 체불하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출신의 총장이 이런 행위는 이해 하기가 어렵다.교수들의 단결된 힘으로 총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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