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 보궐 이사, 김인숙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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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 보궐 이사, 김인숙 변호사 선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09.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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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문재인 대통령은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를 9월 8일(화) 자로 故 김세은 이사의 별세로 공석이 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에 임명했다.

임명장은 9월 16일(수) 오전 11시, 문 대통령을 대신해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수여했다.

김인숙 보궐 이사의 임기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임 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이다.

뉴스통신 진흥과 연합뉴스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 발전 지원 관련 연구와 학술사업,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 임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인숙(金仁淑) 뉴스통신진흥회 신임 이사 약력

ㆍ1962년생
ㆍ이화여대 법학과
ㆍ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現)
ㆍSBS 시청자위원(’07~’10)
ㆍ대한변호사회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03~現)
ㆍ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법률자문위원(’03~現)
ㆍ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20~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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