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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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5.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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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 지방선거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애도분위기 속에서 전국적으로 엄숙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경기도 파주시장인 이인재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시장 후보의 친동생 이 모씨가 지난 4월말 이재홍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문자를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지난 5월 23일 구속되었다.

이 씨는 “새누리당 모 후보가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선박검사면제 로비를 받고 돈 챙겨서 어린 생명이 희생됐다”는 내용을 문자로 유포했다. 괴문자를 보내는데 대포폰까지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여서 슬픔에 빠진 국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는 행동으로 새민련 이인재 후보는 대포폰까지 동원한 친동생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공정한 선거·깨끗한 선거를 기대하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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