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상태바
금산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08.2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금산군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사진제공:금산군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금산=글로벌뉴스통신]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번 호우로 금산은 총 160억 5100만 원(공공시설 피해 151억 2400만 원, 사유시설 피해 9억 2700만 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공공피해 건수는 도로 30건, 하천 135건, 산림 75건, 소규모시설 251건, 수리시설 20건, 기타 18건 등 총 529건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침수, 농경지 등에 5532건 488.61ha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금산은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8%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에 대한 국비지원도 확대돼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보증금·임대료 300만 원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농경지의 경우는 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같이 유실된 경우 ha당 1320만 원, 매몰된 경우 ha당 420만원을 본인 10%, 융자 30%, 국·지방비 60% 비율로 지원하며 농림시설파손·유실의 경우 비닐하우스 ㎡당 1만원을 본인 10%, 융자 55%, 국·지방비 35% 비율로 지원한다.

이외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 등 간접적인 지원도 받는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금산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광범위한 공공시설 복구에 국비지원을 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농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피해 4개군 공동대책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