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이 18일 국세청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목표 8개 중 5개의 목표만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비율을 뜻하는 ‘체납액 총정리비율’이 3년 연속 60%대에 있다.
체납액 정리(징수)실적은 크게 현금정리와 정리보류로 이루어져 있다. 체납액은 현금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 곤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정리보류로 분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조치를 최대한 신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금액은 2015년 8조 원에서 2019년 8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정이 가혹해서는 안된다”며 국세청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체납정리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표1> 연도별 체납 정리보류액과 사후관리 실적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체납발생액 |
18조 7,375억원 |
19조 8,833억원 |
20조 8,122억원 |
20조 9,563억원 |
21조 6,061억원 |
정리보류액 |
8조 93억원 |
8조 2,766억원 |
7조 4,782억원 |
7조 6,478억원 |
8조 4,371억원 |
사후관리실적 |
1조 8,806억원 |
2조 497억원 |
2조 1,710억원 |
2조 1,517억원 |
2조 1,398억원 |
※ 정리보류액과 사후관리실적간 시점 차이 발생 가능
<표2> 국세청 체납액 총정리비율 목표 달성 현황(’17~’19)
성과지표 |
측정산식 |
목표대비 실적 |
’17년 |
’18년 |
’19년 |
체납액 총정리비율(%) |
(총정리금액-기타정리금액) / (체납발생총액-기타정리금액) x 100 |
목표 |
71.3 |
70.5 |
68.5 |
실적 |
69.0 |
66.8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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