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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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3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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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지출 모든 항목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공시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근 불거진 나눔의집 사태에서처럼 거액의 후원금이 단체의 목적외로 사용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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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8월14일(금) 제3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후원금이 단체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 도입을 위한 3법을 발의했다.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개정안은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둬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에 지출한 나눔의 집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안으로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기부금 단체의 지출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된다.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이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사에게 세액공제(연간 250만원 한도) 혜택을 줘 공익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했다.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다.
 
윤창현 의원은“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모은 후원금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게 하는게 상식인데 이 원칙이 무너지게 돼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배경을 밝힌 뒤, “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좋은 기부금 단체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법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법안에는 곽상도, 김병욱, 박성중, 유의동, 윤영석, 윤한홍, 윤희숙, 전주혜, 조수진,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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