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관 사용 즉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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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관 사용 즉시 중단" 촉구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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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양금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북구갑)은 8월14일(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월 9일 사망하여 직을 상실한지 36일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그의 가족은 국민의 세금으로 임대한 서울시장 공관에서 지내고 있다"며 "공관 사용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양금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북구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양금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북구갑)

양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요청으로 임대한 이 공관은 무려 보증금 28억원에 월세 208만원으로, 최초 계약 당시‘타워팰리스 보다 비싼 보증금’논란이 있었던 고가의 공관이다. 서울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직을 상실한 경우 공관에서 퇴거해야 한다.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의 가족은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18.3.6 사퇴, 18.3.29 퇴거), 오거돈 전 부산시장(20.4.23 사퇴, 20.5.16 퇴거)도 사퇴 후 24일이 지나서야 공관에서 퇴거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특수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아닌 사람의 공관 사용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특혜이므로 서울시는 공관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면서 "아울러, 서울시는 보증금 28억원에 대한 환산임대료와 월세를 정확히 산정해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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