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상태바
아산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08.14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이며 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부담금 부과확정 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

오는 18일부터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홍보물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